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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378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임. 이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실제로 독일 하원은 5% 이상, 캐나다 12명, 스위스 5명, 일본 2명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가 외국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임. 결국 소수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기에, 거대 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이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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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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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30발의·제출
  2. ✓2024-07-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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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12명
  • 정춘생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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