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2407 · 제22대 · 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 보조금 제도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배분 방식이 구성되어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를 구축하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거대 양당은 전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수령하며, 다양한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의 운영과 장기적인 존립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이러한 제도로는 다양한 형태의 정당이 등장하는 지금의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과 배분 비율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 배분하는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폐지하고 5석 이상을 가진 정당 또는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정당의 보조금 배분 비율을 상향하여,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상응하고, 정당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7조).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7-30발의·제출
  2. ✓2024-07-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12명
  • 정춘생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