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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5.01.0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488 · 제22대 · 법률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교통정책 패러다임도 인프라 확충 등 양적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고 등의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음. 그런데 철도 건설을 포함하여 교통정책 전반이 이러한 중대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종합계획에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철도가 최근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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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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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1-08본회의 상정
  3. ✓2025-01-0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1-17정부 이송
  5. ✓2025-01-31공포2076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01-08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9.3%
(투표 참여 268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1% · 263표기권 1.5% · 4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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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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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춘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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