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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515 · 제22대 · 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현행법이 2015년 제정된 이후 8년이 지났음에도 서울시 외 지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주거복지센터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지역이 많지 않고, 주거복지센터의 일반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주거복지센터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임의 사항으로 규정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등이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센터의 업무표준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주거복지센터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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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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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2발의·제출
  2. ✓2024-08-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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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춘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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