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2608 · 제22대 · 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래소 이용자들이 거래소의 운영과정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제15조제10항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8-07발의·제출
- 2024-08-08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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