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교통에 관련된 각종 국가계획 및 대책에 포함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의 사전검토 등 장시간을 거쳐 시행계획이 수립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착수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관계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8-07발의·제출
- 2024-08-08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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