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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672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8월 4일 경기 여주 점동면 기온이 2018년 이후 6년 만에 40도를 기록하는 등 살인적인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최악의 폭염 사태’로 기록된 2018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문제는 올해 전례 없는 폭염으로 인해 냉방기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어 전기사용량이 증감함에 따라 전기요금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임. 특히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 에어컨을 켤 엄두도 내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은 생사의 기로에 직면해 있음. 환기도, 통풍도 되지 않는 쪽방촌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은 더운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 하나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재난 수준의 폭염ㆍ혹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및 제49조제4호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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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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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8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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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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