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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692 · 제22대 · 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9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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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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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9발의·제출
  2. ✓2024-08-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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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부승찬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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