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8-09발의·제출
- 2024-08-12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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