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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758 · 제22대 · 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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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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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3발의·제출
  2. ✓2024-08-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0-3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1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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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재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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