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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12.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203 · 제22대 ·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현행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의 중요성과 윤리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가진 위원이 안정적으로 선임되도록 위원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7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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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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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12-31본회의 상정
  3. ✓2024-12-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1-17정부 이송
  5. ✓2025-01-31공포2074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12-31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3.7%
(투표 참여 281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4.3% · 265표기권 5.3% · 15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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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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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7명
  • 더불어민주당4명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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