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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65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은 지방소멸 등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워 지역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달리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노력 규정을 두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32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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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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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4발의·제출
  2. ✓2024-09-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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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민홍철대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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