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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4.12.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837 · 제22대 ·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처장을 임명함에 있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하고 있으며, 차장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함. 나아가 수사처검사의 경우에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함. 공수처의 처장은 차관급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인사인 검찰총장과 동일한 수준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며, 같은 차관급 인사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10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마찬가지로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 역시 타 수사기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하여 높은 진입장벽이 세워짐에 따라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공수처 1기는 6개월간 차장 자리가 공석이었으며, 수사 실무진의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주요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인재를 확보하며, 나아가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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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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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4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2-31본회의 상정
  3. ✓2024-12-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1-17정부 이송
  5. ✓2025-01-31공포2077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12-31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6.7%
(투표 참여 290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83.8% · 243표기권 5.5% · 16표반대 10.7% · 3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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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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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장경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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