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4047 · 제22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동영상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주소만 알고 있다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언제든지 영상물을 시청 가능함.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영상물의 경우에도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인터넷 주소를 통해 공유되고 있음. 이러한 스트리밍 방식의 성 착취물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지의 개념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소유한 것으로 해석하여, 성 착취물 관련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9-13발의·제출
- 2024-09-19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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