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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148 · 제22대 · 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0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하여야 함. 그러나 2017년 반정부 활동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간주하여 체포하거나 구금하여 계엄해제를 방해하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킴. 이에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에도, 국회가 계엄 해제 등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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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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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0발의·제출
  2. ✓2024-09-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5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6-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7-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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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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