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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252 · 제22대 · 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피공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터넷 공고 등 이외에는 공탁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공탁사실을 통지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이를 다시 통지해줄 때까지 공탁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형사공탁사실을 재판 직전에야 인지하게 되어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변론 종결 기일 직전에 공탁이 이루어지는 소위 ‘기습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곤란하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습공탁의 폐해를 막고,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이를 통지받은 법원은 통지받은 공탁사실을 피공탁자(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제1항). 나.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함(안 제5조의2제4항). 다. 공탁을 통지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전화ㆍ컴퓨터 통신ㆍ우편물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은 공탁사실을 피공탁자(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5항). 라. 형사공탁에 대해 법원이 의무적으로 피해자측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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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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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5발의·제출
  2. ✓2024-09-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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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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