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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258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5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도록 하고 있음.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사임에 대하여는 본회의 동의 또는 폐회 중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외에 다른 사유에 의한 사임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등에도 상임위원장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하여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등의 제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상임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사임 요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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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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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5발의·제출
  2. ✓2024-09-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0-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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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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