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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464 · 제22대 · 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원회의 역할을 부패방지와 고충민원의 처리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결서 작성 시 소수의견 요지를 명시하도록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 조사권을 도입하고 신고 처리 과정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기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함(안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ㆍ전문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추가함(안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서 작성을 의무화하면서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그 소수의견 요지를 명시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9조제3항 등). 마.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30일 이내의 기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9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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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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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30발의·제출
  2. ✓2024-10-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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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11명
  • 신장식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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