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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824 · 제22대 · 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 구성에 근로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 구성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의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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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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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2발의·제출
  2. ✓2024-10-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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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조국혁신당4명
  • 사회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한창민대표사회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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