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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828 · 제22대 · 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재 우리나라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가입 기간이 짧은 노인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ㆍ운영 중임. 그러나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해 상ㆍ하위를 구분하는 현재의 70% 산정기준은 의미도 부족하고, 기준의 객관성과 명확성도 떨어져 끊임없이 불만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연금 급여의 상한액인 ‘기준연금액’은 대통령선거 때마다 10만원씩 인상되는 선심성 공약을 통해 30만원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또한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직역연급 수급자 중에서도 경제 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의 수급권자 범위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같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나. 기초연금이 최소한의 생계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하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과 같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다.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던 것을 연계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4항 삭제 등). 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3항 삭제 및 제5조제8항 신설 등). 마.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90이하에서 전액으로 상향함(안 제25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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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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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2발의·제출
  2. ✓2024-10-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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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12명
  • 김선민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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