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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826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2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통합교육을 위해 교육감 등이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하여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 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정신건강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 담당 교원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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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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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2발의·제출
  2. ✓2024-10-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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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백승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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