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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87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문서
회의록 8건
처리 경과
- 2024-10-24발의·제출
- 2024-10-25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본회의 의결수정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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