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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905 · 제22대 · 법률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2024년 10월 25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군의관 제도는 3년 단기 의무복무 자원에 의존하여 장기복무 군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유사시 군 의료체계 붕괴의 우려가 있음.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군 의료체계에 특화된 유능한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의 양성을 통하여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이하 “의무사관학교”라 함)를 설치함(안 제2조). 다. 의무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함(안 제3조). 라. 의무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안 제4조). 마. 의무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 및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함(안 제9조 및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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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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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5발의·제출
  2. ✓2024-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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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조국혁신당1명
  • 유용원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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