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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98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9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유·무형적 지원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캐나다 정부는 2024년 인공지능산업 지원 육성을 위해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컴퓨팅 인프라, 스타트업 성장 지원 등의 과감한 금융적 지원을 추진하는 중임. 우리 정부도 올해 인공지능 초격차 산업 지원 의지를 선언하고, 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금융지원 제도, 중소기업 지원책 등과 비교할 때, 우리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초기시장 창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의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와 기술 집약사업에서 산업 전문가의 육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 등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각각 상향함으로써 인공지능 등 국가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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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9발의·제출
  2. ✓2024-10-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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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신영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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