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당헌에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에 당원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전당원대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또한,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각 100명으로 제한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 강화와 지방분권화 시대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헌에 전당원대회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를 규정하도록 하고,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의원총회는 전당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28조제2항제4호의2 및 제29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중앙당과 시ㆍ도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총수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각 시ㆍ도당에 정책연구소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0-30발의·제출
- 2024-10-3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