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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12.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022 · 제22대 ·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3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안전사고의 대상 학교범위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가 포함되어 있고, 대안교육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또한, 학교안전사고공제회의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청구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어 적시에 지급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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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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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2-26본회의 상정
  3. ✓2024-12-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1-10정부 이송
  5. ✓2025-01-21공포2066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12-26 처리·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1.3%
(투표 참여 274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27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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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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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을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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