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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083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3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고 규정한 법문의 내용으로 인하여 최근 미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가산수당 중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2022두 64518)는 판결을 하는 등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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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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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31발의·제출
  2. ✓2024-11-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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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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