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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157 · 제22대 · 법률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정부가 출자하는 경우와 달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런데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하여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납입한 금액이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국제기구 분담금과 다르게 출자금 출자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와 평가결과 등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도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출자 실적 및 목적 부합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체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출자 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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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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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1발의·제출
  2. ✓2024-11-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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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홍근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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