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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161 · 제22대 · 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소방청훈령)에서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수행 등에 따른 유해인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각종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커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예방접종 실시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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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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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1발의·제출
  2. ✓2024-11-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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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진선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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