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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442 · 제22대 · 법률안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1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고령,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친지 또는 이웃 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아동ㆍ청소년ㆍ청년들은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동ㆍ청소년ㆍ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자립과 삶의 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은 미미한 수준임. 또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실정임. 이에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돌봄서비스 지원,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등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돌봄대상자”란 고령ㆍ장애ㆍ질병ㆍ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친족, 이웃사람 또는 지인을 말하고,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란 돌봄대상자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음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게 돌봄서비스,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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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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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1발의·제출
  2. ✓2024-1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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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11명
  • 정춘생대표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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