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596 · 제22대 · 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1조의5제1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2021헌가19, 2024. 6. 27.)한 바 있음.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급보류처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현행법 해당 조항은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는 점, 처분 이후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이 혐의를 벗어나더라도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등 보상에 대한 규율이 없는 점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음. 이에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에 대한 취소 제도 및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함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5).

문서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1-14발의·제출
  2. ✓2024-11-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05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4-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강선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