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한 수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주소 정보는 청구서 발송 등을 위하여 수집한 것으로, 고객의 실제「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는 다른 경우가 많아 당내경선 및 여론 조사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명단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대상자에 대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제5항 및 제108조의2제5항 신설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1-20발의·제출
- 2024-11-2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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