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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738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한 수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주소 정보는 청구서 발송 등을 위하여 수집한 것으로, 고객의 실제「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는 다른 경우가 많아 당내경선 및 여론 조사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명단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대상자에 대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제5항 및 제108조의2제5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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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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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0발의·제출
  2. ✓2024-11-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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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1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이해민대표조국혁신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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