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5759 · 제22대 · 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관서 매점, 식당 등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소방관서 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잦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식환경이 상이하여 일부 지역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급식환경에 처해 있어 제도적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1-21발의·제출
- 2024-11-22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