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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785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주와 가입자 본인이 각각 4.5%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9%를 전부 가입자가 부담함. 한편, 소득대체율은 2024년 기준 42%로, 매년 0.5%씩 낮아지게 설계되어 있어 2028년부터는 40%를 유지하게 됨. 그런데 현행 제도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수준인 반면, 보험료율은 낮게 설정되어 있어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바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지 아니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본인의 부담 수준이 높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그 지원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함(안 제5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나. 연금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가 되게 함(안 제88조 및 부칙 제2조). 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국가가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50%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4제1항). 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매년 인상되는 연금보험료만큼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4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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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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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2발의·제출
  2. ✓2024-11-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3-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3-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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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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