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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805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를 취업심사대상자로 하고 업무에 유관한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만 요청할 수 있어, 사업소득으로 근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심사대상자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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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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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2발의·제출
  2. ✓2024-11-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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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박선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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