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798 · 제22대 · 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1-22발의·제출
- 2024-11-25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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