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진흥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낙농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1-22발의·제출
- 2024-11-25소관위원회 회부
-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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