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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818 · 제22대 · 법률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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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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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2발의·제출
  2. ✓2024-11-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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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안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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