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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832 · 제22대 · 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물품등의 재질,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로 하여금 그 변경 전후 사항에 관한 표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즉 사업자가 제품의 가격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 및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어 생산하여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부각됨. 이에 사업자는 물품등의 용량 및 성분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사항을 3개월 이상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 인상에 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4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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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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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5발의·제출
  2. ✓2024-11-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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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을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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