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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932 · 제22대 · 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여 정당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고,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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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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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7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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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해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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