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238 · 제22대 · 법률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런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일부 기업 등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ㆍ근로ㆍ처우 환경, 가족친화 직장환경 등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고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인증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고 보다 건전한 가족친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규 준수를 가족친화인증의 필수 기준으로 할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분기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7조의2).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05발의·제출
- 2024-12-06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3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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