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6239 · 제22대 · 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총장 추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및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을 참여시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각각 학생을 이미 포함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2-05발의·제출
- 2024-12-06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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