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6408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르면 지원 한도 및 조건은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상인조직 등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소정의 자부담 사업비조차 조달할 수 없을 정도의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상인의 경우 오히려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ㆍ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시설의 현대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2-11발의·제출
- 2024-12-12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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