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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439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사고 등이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아 방사능 오염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음. 이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어업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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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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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2발의·제출
  2. ✓2024-1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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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안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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