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3호)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2-12발의·제출
- 2024-1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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