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418 · 제22대 · 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각 부처에서 수집 생산하는 감시ㆍ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에는 감시ㆍ예측 정보 등이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실정이므로, 법정 지원대상 계획이나 대책에 활용된 실적과 활용할 계획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기반이 되어야 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ㆍ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정보를 수집하여 공동활용을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 중심의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농작물의 변화 예측정보 등 영향정보를 추가하여 실제로 변화하는 작물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확대ㆍ작성하여 배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수집 및 활용 촉진하도록 하고,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ㆍ배포하도록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또한,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감시ㆍ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함.(안 제16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12발의·제출
- 2024-1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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