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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280 · 제22대 · 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정해체,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어 위 사건을 전담하여 다루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전라북도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2021년 1,587건, 2022년 1,563건, 2023년 1,436건의 가사소송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월등히 많은 수요임. 별도로 설치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가사ㆍ소년사건 등에 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1994년 개정을 통해 전국에 시ㆍ군법원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1995년 9월 1일부터 시ㆍ군법원이 해당 관할구역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완주군은 군청을 전주시에 두고 있어 군법원의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현재 완주군은 전라북도 14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역으로 완주군청이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시ㆍ군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전주지방법원까지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이에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라북도 지역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완주군에 시ㆍ군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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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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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7발의·제출
  2. ✓2025-01-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0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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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안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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