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7428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이나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함)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투자심사를 의뢰받은 행정안전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의 결과만을 통보ㆍ공개할 뿐 투자심사 결과의 사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된 동시에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투자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을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1-10발의·제출
  2. ✓2025-01-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정을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