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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434 · 제22대 ·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과 이사 및 감사 등 이사회 임원의 결격 사유와 겸직 금지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일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축약하여 회의록 공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심지어 회의록에 허위 서명을 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당 학교나 법인에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임직원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5년 동안 공개해야 하며 또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고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학교법인이나 학교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사회와 임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23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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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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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0발의·제출
  2. ✓2025-01-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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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정을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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