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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828 · 제22대 ·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교의 장이 요청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폭력신고 접수를 받으면 학교에서 최대 3주의 사안조사 후 최대 4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그런데 실제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4주가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심의위원회 개최 지연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쟁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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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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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4발의·제출
  2. ✓2025-01-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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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정을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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