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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07904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행위 등을 한 경우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반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 단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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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05발의·제출
  2. ✓2025-0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07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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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2명
  • 이기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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